고객센터
자주하는질문
총 출석률의 80%를 이수해야 수료가 되고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
그 이하의 출석률은 미수료로 처리 됩니다.
한국국제금융연수원의 환불 규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.
* 총 과정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. 고객이 과정 시작 전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수강료 전액이 환불됩니다.
2. 고객이 총 과정 시간의 1/3이 경과전에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기 납부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.
3. 고객이 총 과정 시간의 1/2 경과 전에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기 납부된 수강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.
4. 고객이 총 과정 시간의 1/2 경과 후에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
* 총 과정 시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
1. 고객이 과정 시작 전에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.
2. 고객이 과정 시작 후에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
- 과정 시작 15일 경과 전에 취소 시 수강한 일자 제외한 차액 환불
- 과정 시작 15일 경과 후 취소 시 해당월 금액 제외한 나머지 월의 해당 금액 환불